[사건] 메르스 허위사실 유포 40대 남성 전국 최초 구속

김영훈 기자 | 기사입력 2015/07/10 [22:28]

[사건] 메르스 허위사실 유포 40대 남성 전국 최초 구속

김영훈 기자 | 입력 : 2015/07/10 [22:28]

허위 내용의 메르스 괴담을 SNS 등에 유포해 병원업무를 방해한 40대 남성이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사범으로 전국 최초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모(남. 44세, 자동차 정비업 종사)씨에 대해 지난 7월8일 구속영장을 청구, 7월10일 오후 7시께 창원지원 통영지원 김성원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김씨는 지난 6월12일 네이버 밴드에 게시된 성동조선 노조집행부 작성의 '성동 사내 메르스 의심 환자 관련 공지사항'이라는 제목의 글 중, '외업과 4층 출입금지, 건강관리실 폐쇄 실시'라는 문구를 '000병원 4층 출입금지, 건강관리실 폐쇄 실시'라고 허위로 수정해서 다른 네이버 밴드에 게시해 이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변준석 주임검사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참석해, 구속 필요성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과정에 참석한 주임검사는 구속영장 청구 바로 전날, 김씨가 네이버 지식인 게시판에 사실관계를 조작해 자신의 메르스 관련 수사상황에 대한 허위 내용을 게시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일에 그 내용을 삭제한 사실을 확인, 이를 법원에 제출해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 증거인멸 우려를 적극 부각시켰다는 것.

실제로 김씨는 병원이 약 1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지만, 합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혐의를 지인에게 전가하려 했으며, 게시한 글을 삭제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 등이 나타나면서 구속을 면치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김씨 구속을 위해, 범행 당시 메르스 관련 기사, 병원의 추가 피해현황 자료, 탄원서 등이 첨부된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 병원 관계자가 참석해 피해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이번 메르스 허위사실 유포사건에 대해서 강력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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