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여름성수기 불법 무질서행위 강력 집중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13 [15:17]

한려해상국립공원, 여름성수기 불법 무질서행위 강력 집중단속

편집부 | 입력 : 2015/07/13 [15:17]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승문)는 여름성수기 동안 자연자원 훼손행위 예방 및 쾌적한 탐방문화를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 사전예고집중단속'을 7월15일부터 8월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 제도'는 단속 대상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탐방객이 집중되는 최성수기 집중관리기간(7월25일~8월9일) 동안은 올해 도입한 선박(국립공원 102호)을 이용해 특정도서(학섬, 솔섬, 소치도, 세존도, 장도) 출입행위 등 도서지역에서의 자연훼손행위를 보다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김종섭 해양자원과장은 "쾌적한 국립공원,편안한 국립공원,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탐방객의 자발적인 협조가 적극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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