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署, 실종예방지침 '코드아담' 다중이용시설 간담회

다중이용시설에 실종아동 등 발생 시 조기 발견 위한 대응방안 마련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14 [16:12]

통영署, 실종예방지침 '코드아담' 다중이용시설 간담회

다중이용시설에 실종아동 등 발생 시 조기 발견 위한 대응방안 마련

편집부 | 입력 : 2015/10/14 [16:12]

통영경찰서(서장 김명일)는 10월14일 오후 2시. 경찰서에서 다중이용시설 대표자인 이마트·롯데마트 점장, 공설운동장·국제음악당 담당공무원을 참석시켜 실종아동 등이 발생했을 경우, 조기 발견을 위한 실종예방지침 '코드아담' 간담회를 개최했다.

실종예방지침 '코드아담'은 94년 미국 월마트에서 고안된 제도로,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등(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발생 시 시설 직원들이 초기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신속하게 찾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29일 실종아동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다중이용시설에 이러한 의무사항을 부과해 현재 시행돼 오고 있다.

통영경찰서는 지난 9월 통영시내 다중이용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포함여부를 재조사 해 통영공설운동장, 통영국제음악당 2곳을 추가로 선정했고 기존 다중이용시설인 이마트·롯데마트 업주와 공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종아동 등이 발생했을 경우 각 기능별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조기 발견을 위해 서로 노력해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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