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승문)는 10월24일부터 12월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방지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립공원 내에서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금지 등 산불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평년과 비교해 가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남부지방은 강설 강수량이 적어 산불위험이 봄철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산불감시원 집중 배치 등 산불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산불 발생위험이 높고 탐방객이 밀집하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을 집중 배치해 흡연행위 등 산불위험행위(입산통제지역 출입,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반입), 산림 내 취사, 무속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한명균 탐방시설과장은 가을철 국립공원 산행을 계획하는 탐방객에게 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의 공원별 통제구간을 사전에 확인 후 산행할 것을 당부하며, "산행 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 것과 부득이 소지했을 경우엔 인화물질 보관소 또는 차량에 두고 입산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에 탐방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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