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여객선 승객대상 무면허 주류 판매 적발

양일간에 걸쳐 3개 선사 4척 적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5/19 [23:17]

통영해경, 여객선 승객대상 무면허 주류 판매 적발

양일간에 걸쳐 3개 선사 4척 적발

편집부 | 입력 : 2017/05/19 [23:17]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5월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통영시 관내 여객선 24척(12개 항로)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주류 판매 면허를 받지 않고 선내 매점에서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한 A선사 소속 여객선 B호(377톤)등 3개 선사 여객선 4척을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주류는 주정 또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며, 주류를 판매하려면 주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적발된 3개 선사는 아무런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 관할 세무서에 통보 조치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선박인 여객선에서 음주를 하게 될 경우 선박 곳곳에 산재해 있는 구조물에 부딪히거나, 파도에 의해 흔들리는 선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부상당할 우려가 있고, 불의의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술에 취한 승객은 술에 취하지 않은 승객보다 대응 능력이 떨어져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실정이다.
 
통영해경은 봄 행락철을 맞아 도서지역을 찾는 등산객이 대폭 증가(주말 1일 평균 1만7천여명)됨에 따라, 여객선 등 다중이용 선박의 선사는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고, 여객선내 무면허 주류를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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