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매매 강요사건 항소심, 2명 법정구속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회복 노력한 가해자 2명은 구속 면해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7/26 [17:33]

여중생 성매매 강요사건 항소심, 2명 법정구속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회복 노력한 가해자 2명은 구속 면해

편집부 | 입력 : 2017/07/26 [17:33]
최근 논란이 된 지적장애 여중생 성매매 강요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가해자 4명 중 2명이 법정 구속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26일(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10대 가해자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주범 격인 박모(18)양 등 2명에게 징역 단기 1년6월에서 장기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해자가 엄벌해 달라는 탄원을 제출했다"며 "원심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머지 2명은 "피해자 측에게 사죄하고 피해회복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에 넘겨진 4명의 10대 가해자들은 지적장애 피해학생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미성년자이며, 반성문을 제출했고, 학업 의지가 보인다는 이유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석방된 바 있다.
 
최근 이같은 사실을 안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솜 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엄정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기자회견은 물론 2천여명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항소심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선고에 대해 가해자 2명에게 법정구속이라는 엄벌을 내린 것은 환영하지만, 나머지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형량은 아쉽다고 밝혔다. 또한 10여명에 이르는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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