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지난 10일 오후 2시23분께 통영시 산양면 척포항 앞 해상에서 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레저활동을 한 박모(68년생, 남)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위로 적발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동력수상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는 꼭 지자체에 동록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하 해서 안전한 레저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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