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국민 공감형 법안 다수 대표발의 '눈길'

응급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방송법, 지하수법, 전자어음법 등 5건 대표발의

편집부 | 기사입력 2019/06/14 [13:16]

정점식 의원, 국민 공감형 법안 다수 대표발의 '눈길'

응급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방송법, 지하수법, 전자어음법 등 5건 대표발의

편집부 | 입력 : 2019/06/14 [13:16]

국민 건강, 사생활 보호 등 관련 법안 5건 대표발의

정점식 의원,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

 

▲ 정점식 의원     © 편집부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국민 공감형 법안을 다수 발의한 정점식 국회의원의 행보에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정점식 의원(통영시고성군)은 14일(금), '응급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방송법, 지하수법, 전자어음법 등 5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소아 응급 환자들이 야간이나 주말에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어 부모들이 아픈 아이를 안고 원정 진료에 나서야하는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료취약지역 병원에 대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특례 규정 마련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 시설・장비 구비 지원 ▲소아환자 응급 이송 대책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점식 의원의 관심 속에 지역구 학부모, 병원 관계자들과의 3차례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애타는 심정을 공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민생법안으로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최근 몰카와 드론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금지하는 장소에 개인 주거 공간 포함 ▲드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영상정보처리기기 범위 포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승인·재허가 또는 재승인하는 경우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심사 ▲홈쇼핑사업자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과징금 1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홈쇼핑사업자의 허위 과장 방송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

  

'지하수법 개정안'은 수질오염실태를 측정할 때 수질측정망 주변의 수질오염원(가축매몰지)의 특성과 관련된 항생물질, 농약,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여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수질조사·관리 내실화 도모하고 부실한 관리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마지막으로 '전자어음법 개정안'은 기업의 중요한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은 전자어음의 오류에 대한 정정요구 및 그 처리규정 등 이용자의 권리보호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어음 이용자가 오류에 대한 정정을 전자어음관리기관(금융결제원)에 요구하면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국민 건강, 국민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발의된 법안들인 만큼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초심을 잊지 않고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진정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민생 입법과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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