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특별 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9/06/20 [16:56]

통영해경,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특별 단속

편집부 | 입력 : 2019/06/20 [16:56]

▲ 통영해경 전경 사진     © 편집부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이 종료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관내 연근해 어선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통영해경 형사기동정(P-131정)이 관내 해상 가두리양식장 불법 체류자를 집중해서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6월20일 통영시 도산면 소재 해상가두리양식장에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3명(인도네시아) 및 고용주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통영해경 형사기동정(정장 김명조) 관계자는 "관내 불법체류자 및 고용주·알선책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불법 체류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해경 수사과 관계자는 "해상가두리 등 접근이 어려운 곳은 형사기동정을 집중 투입해 불법체류자 검거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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