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여름 휴가철 불법 숙박업소 합동 단속

에어비앤비, 농어촌민박사업 등 미신고 시설 위생⋅안전관리 점검

편집부 | 기사입력 2019/08/03 [16:16]

통영시 여름 휴가철 불법 숙박업소 합동 단속

에어비앤비, 농어촌민박사업 등 미신고 시설 위생⋅안전관리 점검

편집부 | 입력 : 2019/08/03 [16:16]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식품의약과와 합동으로 지난 7월29일부터 31일까지 펜션 및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대상은 신고를 얻지 않은 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원룸 등에 '에어비앤비 사이트' 등을 통해 숙박을 제공하거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내국인 대상 영업행위, 농.어촌 민박이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당초 취지와는 달리 대규모 리조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신고 숙박업소는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등록된 업소라도 공중위생관리법상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영시 보건소(소장 강지숙)는 에어비앤비(공유숙박)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요구하는 위생관리 및 화재예방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관광객 및 시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한산대첩 축제 및 여름휴가철 여행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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