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농어촌 민박사업자 대상 서비스 안전' 교육

편집부 | 기사입력 2019/10/15 [20:51]

통영시 '농어촌 민박사업자 대상 서비스 안전' 교육

편집부 | 입력 : 2019/10/15 [20:51]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10월1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첫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사량면, 욕지면, 한산면 순회교육을 포함해 총 5회에 걸쳐 농어촌 민박사업자 654명을 대상으로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관광객들과 직접 대면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박업소의 서비스 관리 필요성 및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것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매년 3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통영소방서 예방교육담당을 비롯한 전문 강사를 초청해 소방시설물 소방안전, 응급처치 방법, 식중독 예방 관련 위생교육, 손님 응대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최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기준을 연도 내에 갖추도록 하고 농촌관광시설 자율점검표를 제작 배포해 매월 4일마다 민박사업주의 자제 점검을 통해 사업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박업주 여러분들은 관광객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통영의 얼굴"이라 강조하며 "안전사고 예방과 더불어 친절과 정성으로 관광객을 맞이해 다시 찾고 싶은 통영을 만들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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