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굴욕적 '위안부’ 해법안' 철회하라!"

경남지역일본군‘위안부’역사관건립추진위원회 성명서 발표

편집부 | 기사입력 2019/11/11 [23:45]

"문희상 국회의장은 굴욕적 '위안부’ 해법안' 철회하라!"

경남지역일본군‘위안부’역사관건립추진위원회 성명서 발표

편집부 | 입력 : 2019/11/11 [23:45]

경남지역일본군‘위안부’역사관건립추진위원회(집행위원장 송도자)는 11일,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G20 의회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공식 방문하던 중 지난 5일, 와세다대학교 초청 강연에서 난데없는 강제동원 해법을 내놓은 것과 관련, 이를 성토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지난 5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본 와세다대학교 초청강연에서 한국국회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내놓아 국내외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문 의장의 ‘한국국회 선제 입법안’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자의 존엄회복에 심각한 문제를 갖는 정치적인 해법"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철회하고 피해자들에게 당장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또 다시 피해자들의 진정한 존엄회복의 길을 가로막는 문 의장의 선제 입법안이 반드시 철회돼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단체는 전국에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 경상남도에서 반인륜적 범죄인 일본군위안부제를 진실과 정의에 기초해 기록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존엄회복과 정의를 실현해 평등,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일본군‘위안부’역사관을 경상남도지역에 건립하고자 지난 10월28일에 설립됐다.

 

경남지역일본군‘위안부’역사관건립추진위원회

(거제아이쿱생협, 거제평화의소녀상건립기념사업회, 경남미래교육재단,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남진보연합, 경남진보연합경남여성회,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김해서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아이쿱생협, 꽃들에게희망을, 마산아이쿱생협,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도본부, 사천아이쿱생협, 사천여성회, 양산아이쿱생협, 열린사회희망연대, 위드장애인인권연대, 일본군강제성노예피해자진주평화기림사업회, 일본군위안부남해기림사업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장유아이쿱생협, 전교조경남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남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연합경남연합, 진보대학생넷경남넷, 진주아이쿱생협, 진주YMCA, 진해YWCA, 참교육학부모회경남지부, 창원아이쿱생협, 창원여성회, 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창원진보연합, 창원YWCA, 통영아이쿱생협)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사죄 없는 해결방안은 모욕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굴욕적 강제동원ㆍ‘위안부’ 해법안 철회하고 피해자들에게 당장 사과하라!

 

지난 5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G20 의회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공식 방문하던 중 와세다대학교 초청 강연에서 난데없는 강제동원 해법을 내놓았다. 문 의장은 “지금의 한일갈등의 심각성이 위험수준이라 신속하게 해법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일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입법적 노력은 의회지도자들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국회의 선제적 입법안을 제안했다.

 

그 입법안의 내용을 보면, 첫째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근원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대법원 판결 승소 피해자들에게 ‘위자료’가 지급되면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대위변제’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여 오랜 논란이 종결되는 근거를 담아야 한다”는 것, 셋째 “피해자들의 배상문제를 일정한 시한을 정해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규정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기금’을 조성하되” “기금의 재원은 첫째 양국기업의 기부금으로 하되 책임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하여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금 형식”일 것, “둘째 양국 국민의 민간성금 형식을 더하겠”다라는 것, “셋째 현재 남아있는 ‘화해와 치유 재단’의 잔액 60억 원을 포함하는 것”, “넷째 이러한 기금을 운용하는 재단에 대해 한국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며, 문 의장은 피해당사국인 한국의 선제적 입법을 통해 한일 양국이 갈등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양보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회해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 의장이 제안한 선제적 입법안 내용을 살펴보자.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를 하나로 묶어, 한국과 일본의 다수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에 양국 국민의 민간성금과 화해치유재단의 잔액 60억을 보태 기금을 조성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면 일괄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 아닌가. 이 얼마나 어이없고 몰지각한 망언이란 말인가!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은, 일제 식민지배의 책임을 물으며 일제강제동원에 대한 책임은 일본국가와 기업에 있지 한국기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준 판결이라는 것을 국회의장이 모른다는 말인가. 이는 사법부의 결정을 입법부가 침해한 것으로 있을 수 없는 망언이다. 여기에 더해 피해국인 한국 국민의 성금과 다수의 기업들 기부금, 그것도 부족해 화해치유재단의 60억까지 거둬 포괄적으로 최종적으로 해결한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인가.

 

60억이 어떤 돈인가.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전시성폭력범죄를 자행한 전범국인 일본국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여성들을 부정하고 혐오한 데서 기반한 ‘위로금’이다. 일본국가의 책임인정에 기반한 공식사죄와 공식 배상을 외치며 위로금을 단호히 거부했던 할머니들의 외침은 도대체 어디로 들었는가. 아시아 최대피해국인 한국에서 국회의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있는 민의의 대변자가 자국민의 심대한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자국민의 민간성금과 가해국 일본의 민간성금인 ‘위로금’ 따위로 해결하자고 발 벗고 나서며 피해자를 또다시 모욕하고 있다. 

 

문 의장의 선제적 입법 해결방안은 적폐정권 박근혜 정부가 화해협력의 물꼬를 튼다는 미명하에 자행했던 굴욕적 2015한일위안부합의보다 더 굴욕적이다. 식민지배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피해국 자국민에게 일제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다니 제정신인가. 생존피해자와 국내외 시민사회, 국제기구, 세계 의회에서 일본정부의 국가책임인정과 법적 배상, 재발방지를 외치는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안이며 피해자중심 접근원칙이라는 국제인권원칙 또한 철저히 배척당한 안이다. 지난 7월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제3국 중재위원회설치 제안에 맞 제안했던 1+1제안(한일기업 기금)보다 더 참담한 안이다.

 

우리는 문 의장의 발언을 통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정치권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현 정부 3년차가 되어도 왜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 왜 정치권은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 제대로 살피려하지 않는지,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조사와 연구, 사료구축 등을 위해 발의된 독립법인 설립법안들이 왜 홀대 당하며 내팽개쳐져 있는지에 대해 철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무거운 현실을 안게 되었다. 

 

“나는 돈도 필요없다, 일본이 참말로 사죄만한다면 편히 눈을 감고 갈 수 있겠다”던 경남최고령 생존피해자였던 고 김복득 할머니의 떨리던 목소리가 귀를 때린다. 오만하고 폭력적이던 화해치유재단의 대표적인 피해자로 일본정부가 던져준 ‘위로금’ 1억은 많은 상처를 생존피해자들에게 안겨줬다.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위로금’이 튀어나왔다. 이 ‘위로금 2탄’이 또다시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운동의 수레바퀴를 되돌려놓으려 하고 있다. 세계 보편적 여성인권문제로 자리한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또다시 외교문제의 협상도구로 전락시켜 피해자들의 존엄을 짓밟으려하고 있다.

 

사죄 없는 해결방안은 거짓이며 모욕이다. 이에 우리는 문희상 의장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선제적 입법안 제안을 철회하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와 강제동원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 11. 11

 

경남지역 일본군‘위안부’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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