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강석주)는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전 도모와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11월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험가입은 사고 당일 기준으로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고 가입기간 중 전입·전출 신고자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탈퇴된다.
또한, 보험료는 통영시가 전액 부담하고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되며 기간은 1년 단위로 매년 갱신하여 가입할 예정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만 15세 이상의 시민이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망 등이다.
보장금액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타 보험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보험 안내 및 청구는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 또는 통영시 안전총괄과(055-650-5913)로 문의하면 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갑작스런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보험가입 혜택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상법 제732조(15세 미만 사망자는 보험계약 무효)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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