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강석주)는 청소년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 통영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11월14일 저녁, 수능 후 청소년의 일탈행위 예방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합동 캠페인과 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한편, 관련 법령에 따라 22시 이후 청소년 출입시간이 제한된 업소는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이며,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을 의미하며, 올해는 2001년 1월1일 이후 출생자가 청소년에 해당된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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