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생명의 문’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아시나요?

경남 통영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구경영

편집부 | 기사입력 2019/11/27 [14:37]

[기고] ‘생명의 문’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아시나요?

경남 통영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구경영

편집부 | 입력 : 2019/11/27 [14:37]

▲ 통영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구경영  © 편집부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즉 생명의 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비상구 불법 물건 적치 등 영업주의 비상구 관리의식 부재로 상당한 인명피해가 있었음을 보도를 통해 적지 않게 들었다. 

 

특히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는 비상구의 중요성을 여실히 방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영업장은 아직도 비상구 등 소방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소방관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관리 실태를 점검 중이지만 이 조차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 불릴 만큼 인명대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주요 신고대상은 영업장 출입구 및 비상구가 폐쇄되거나 잠긴 상태(비상시 밖으로 못나감), 방화문이 철거되거나 목재나 유리문으로 교체된 상태(열, 연기가 다른 곳으로 이동),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토퍼) 등이 설치된 상태, 피난 통로, 계단 또는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행위(피난하는데 지장 초래) 등이며, 불법행위 신고는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신고와 단속을 통해 부담을 주기 위한 제도이기 보다는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비상구 폐쇄 및 상시 개방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비상구 등 소방시설 유지 관리는 예방의 가장 기본이자, 건물관계자의 최우선 임무라 생각한다.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안전에 관한 의식을 함양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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