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무원 대상 성인지·성별영향평가 교육

편집부 | 기사입력 2019/12/05 [13:43]

통영시, 공무원 대상 성인지·성별영향평가 교육

편집부 | 입력 : 2019/12/05 [13:43]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지난 12월4일, 통영시청 대강당에서 300여명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인지 교육 및 성별 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별 영향평가법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통영시 정책형성의 주체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 인지력 향상과 성별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을 위해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별 영향평가 전문 강사인 우시향 강사를 초빙해, 성인지 감수성 훈련과 성별 영향평가제도의 이해, 성별 영향평가 작성법, 성별 영향평가를 통한 개선사례 등으로 진행됐다. 우시향 강사는 각종 사례를 활용한 설명으로 성별 영향평가 및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성인지 역량이 향상돼 앞으로 통영시의 정책 수립과 사업추진 시, 양성평등의 실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별 영향평가는 각종 법령과 사업 및 계획 수립 시, 실제로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적 요인을 평가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통영시는 공직자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통영시는 지난 해 67개의 자치법규와 49개의 사업에 대해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해 불평등 법령 및 사업계획을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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