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 보호관찰 대상자, 구치소 가두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

편집부 | 기사입력 2020/02/20 [16:09]

지명수배 보호관찰 대상자, 구치소 가두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

편집부 | 입력 : 2020/02/20 [16:09]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한장수)는 법원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고 약 6개월간 소재 불명된 대상자 A씨(49)를 지난 2월8일(토) 구인해, 통영구치소에 유치 후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 및 업무방해 등으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소재를 고의로 숨겨 창원 및 부산 등지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생활하던 중, 재범사건(사기)으로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한장수 소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하면서 고의로 자신의 소재를 숨긴 채 보호관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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