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자 중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사업장이 2개 이상 시.군에 있는 경우, 각각의 지자체에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다른 사업장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받게 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6개월 범위 내에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과는 별도로 5월4일까지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통영시 관계자는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납기연장 신청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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