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2건의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8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 예비후보자를 위해 간담회 참석자에게 기부행위 한 A씨 등 3명 고발
A씨 등 3명은 3월 중순께, 두 차례에 걸쳐 예비후보자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 참석자에게 제공된 음료 비용의 일부인 20만원 상당을 지급해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3월31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됐다.
◆ 공모해 모임을 개최하고,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 한 B씨 등 5명 고발
B씨 등 5명은 3월 하순께, 공모해서 대학생 등 30여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후보자를 초청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4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4월1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남선관위는 이 고발건과 관련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기부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 대해 우려스럽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감시·단속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적발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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