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통영서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 집중단속!

통영경찰서 경무계 경장 김지훈

편집부 | 기사입력 2020/04/06 [15:01]

[기고] 통영서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 집중단속!

통영경찰서 경무계 경장 김지훈

편집부 | 입력 : 2020/04/06 [15:01]

▲ 김지훈 경장  © 편집부

지난 3월16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피의자 조주빈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한 혐의로 체포됐다. ‘19년 웹하드 카르텔·단체 대화방을 통한 성 착취물 공유에 대한 경찰의 집중단속 이후, 사이버 성폭력 범죄가 다크웹, 텔레그램 등 새로운 플랫폼으로 전이되는 양상이다. 

 

경찰에서는 2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텔레그램 등 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내 불법 사이트 개설 및 운영, 불법촬영물·아동 성착취물 유통사업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하여 사이버 성폭력 피의자들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사이버 성폭력이란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협박·저장·전시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말한다. 예컨대, 몸캠사진·동영상 등을 요구하거 협박하는 것, 몰래 타인의 사진·동영상 유포하는 것, 다른 사람의 사진에 성적합성을 하여 유포하는 것,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내려받는 것 등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이버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SNS로 낯선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대가성 만남을 요구할 때는 응하지 않고 캡처한 후 신고한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이 의심될 때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112에 신고 한다. 친구나 지인이 메신저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보낼 때는 불쾌함을 표시하고 대화를 중단하며 SNS에서 성적인 영상을 보았을 때는 신고하고 스팸 버튼을 눌러 신고한다.

 

본인이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라면 112에 신고 하거나,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 불법 촬영유포·협박 등 디지털 성범죄 상담), 여성긴급전화 1366(365일 24시간 여성폭력상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디지털 성범죄 신고, 삭제 차단) 등을 이용하면 된다.

 

피해자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주는 사이버 성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사이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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