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통영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의 균등분 주민세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 등이다.
감면 규모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의 균등분 주민세 50% 감면과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만큼 재산세를 최고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 시행으로 많은 통영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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