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최대 승선인원 8명 초과한 어장관리선 적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20/05/26 [14:38]

통영해경, 최대 승선인원 8명 초과한 어장관리선 적발

편집부 | 입력 : 2020/05/26 [14:38]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5월 낚시어선 등 특별단속' 기간인 지난 23일(토), 경남 거제시 산달도 앞 해상에서 승선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A호(3.77톤, 거제선적, 어장관리선)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바지선에서 많은 낚시객이 낚시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형사기동정이 검문검색을 해 낚시객 상대로 이동방법을 물었고 낚시객은 두번에 나눠 배를 타고 왔다고 진술했다는 것.

 


하지만 두 번 나눠 운항해도 승성정원 3명을 위반한 것을 알리고, 낚시객과 A호 선장 상대로 계속 추궁해 A호 선장이 최대 승선인원인 3명보다 8명이 많은 11명을 승선해 운항한 것을 시인해 적발하게 된 것이다.

 

통영해경 형사기동정 김명조 정장은 "승선정원 위반행위는 큰 사고를 유발할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라며 "여름철 낚시객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을 지속해서 엄중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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