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5월 낚시어선 등 특별단속' 기간인 지난 23일(토), 경남 거제시 산달도 앞 해상에서 승선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A호(3.77톤, 거제선적, 어장관리선)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통영해경 형사기동정 김명조 정장은 "승선정원 위반행위는 큰 사고를 유발할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라며 "여름철 낚시객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을 지속해서 엄중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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