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피해자 A씨(39세)를 피의자 B씨(58세)가 피해자를 유인한 후 약 19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해 피의자 B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정치망어업을 하는 피의자 C씨(46세)도 2017년 6월께부터 피해자 A씨를 1년간 일을 시키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외에도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던 피의자 D씨(46세, 여)는 마치 구입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 명의로 침대와 전기레인지를 할부 구입해 매월 국가로부터 정기 지급되는 장애인수당을 착복한 혐의로 입건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피의자 B씨에 대해 노동력착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했으며, 나머지 피의자 C, D씨는 불구속 수사 중으로 추가 범행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한편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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