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19년간 지적장애인 착취한 양식장 업주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20/07/03 [01:05]

통영해경, 19년간 지적장애인 착취한 양식장 업주 구속

편집부 | 입력 : 2020/07/03 [01:05]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피해자 A씨(39세)를 피의자 B씨(58세)가 피해자를 유인한 후 약 19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해 피의자 B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 피의자 B씨 가두리 양식장  © 편집부


이같은 사실은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 특별단속 기간 중, 인권 취약분야에 대한 협업 관계기관인 경상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부터 "오랫동안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한 장애인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서면서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됐다.

 

▲ 컨테이너 생활공간  © 편집부


2일 해경에 따르면, 해상 가두리양식장을 운영하는 피의자 B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 장애인 A씨를 1998년께부터 2017년까지 약 19년 간 자신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매월 국가로부터 정기 지급되는 장애인수당 일부를 착복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는 것.

 

▲ 피해자 일하는 모습  © 편집부


피의자 B씨는 피해자 A씨가 l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언 및 폭행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확인되지만, 피의자는 일부 임금을 지급했다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치망어업을 하는 피의자 C씨(46세)도 2017년 6월께부터 피해자 A씨를 1년간 일을 시키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외에도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던 피의자 D씨(46세, 여)는 마치 구입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 명의로 침대와 전기레인지를 할부 구입해 매월 국가로부터 정기 지급되는 장애인수당을 착복한 혐의로 입건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피의자 B씨에 대해 노동력착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했으며, 나머지 피의자 C, D씨는 불구속 수사 중으로 추가 범행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한편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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