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署-녹색어머니연합회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금지 캠페인8월3일부터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통영경찰서(서장 정성수)는 지난 7월21일(화)부터 7월30일(목)까지, 통영녹색어머니연합회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적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덕 경비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은 일반도로의 2배의 처벌"이라면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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