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안 재조정 해 달라"

강석주 시장, 6일 오전 기자회견 갖고, 재조정 요청

김영훈 기자 | 기사입력 2020/10/06 [13:22]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안 재조정 해 달라"

강석주 시장, 6일 오전 기자회견 갖고, 재조정 요청

김영훈 기자 | 입력 : 2020/10/06 [13:22]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추진하면서 일방적인 행정으로 밀어 부치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과 지자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계획 변경안에 대한 재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 기자회견 하는 강석주 시장  © 편집부


강석주 통영시장은 10월6일 오전,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이 해제를 주장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그동안 통영시에서 준비한 최종 보고서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욕지면, 사량면의 특정도서 지역을 포함시킨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즉시,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재조정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이 특정도서 등을 추가 편입시키면서도 해당 지역을 주민공람.공고 장소에서 누락시킨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그 과정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또한, 해제 지역이나 편입 지역, 지구변경 등에 대한 생태기반 평가와 적합성 평가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 설명이나 자료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조정한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용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법에도 없는 총량제를 제시하고 해제 면적만큼, 새로운 편입 면적을 달라고 압박하는 공원계획 변경안을 만들면서 공원 총량제 면적에 따른 변경토지 현황 조서도 없이 도면만을 가지고 열람하라는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민심을 분열하는 행정으로써 도저히 적법한 행정절차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은 환경부에서 10년을 주기로 국립공원 구역과 용도지구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국립공원 타당조사 기준에 따라 생태기반 평가와 적합성 평가를 거친 변경안을 주민 공람. 공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뒤 총괄협의체 논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원위원회에서 심의, 확정 고시하게 된다.

 

통영시는 지난 3월30일,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와 국립공원공단, 환경부,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최종 보고서를 전달하고,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한 공원구역 해제와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한산지구를 재조정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9월8일자,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한산지구 변경안 주민공람, 공고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구해 왔던 기존 공원 지역들이 공원계획 재조정에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욕지면, 사량면 등의 주변 특정도서 지역이 변경안에 포함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존 국립공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환경부의 일방적인 추가 편입계획에 욕지면, 사량면 지역주민들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실제로 욕지면 지역주민들은 지난 9월말 계획변경안 철회를 요구하는 1차 시위를 벌인데 이어, 이날 오전, 2차 집회를 진행했다.

 


강석주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통영시 산양읍과 한산면 일원은 1968년 12월에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한산지구로 지정돼, 50여 년 동안 자연공원으로 묶여, 그간 각종 규제와 행위허가 제한으로 지역개발에서 소외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해 왔다"면서 "오랜 기간 묵묵히 국가 정책에 순응하며, 참고 기다려 온 지역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삶의 질 저하로 인한 불편과 고통을 인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 변경안이 반드시 재조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이날 실시한 강석주 통영시장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따른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한산지구) 관련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13만 통영 시민여러분! 

통영시청 출입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영시장 강석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일상생활은 여전히 불편하고, 경제활동은 상당기간 위축되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이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입니다. 

 

한때 통영의 주력 산업 이었던 조선업의 쇠퇴와 코로나 19로 인한 수산, 관광산업의 침체 등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시는 13만 통영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하루 바삐 고용위기 지역의 굴레를 벗어나 시민이 살기 좋은 통영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국립공원 구역 조정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10년을 주기로 국립공원의 구역과 용도지구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국립공원 타당조사 기준에 따라 생태기반 평가와 적합성 평가를 거친 변경안을 주민 공람. 공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뒤 총괄협의체 논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원위원회에서 심의, 확정 고시하게 됩니다.

 

현재 주민 공람공고는 완료되고, 이후 절차인 공청회가 코로나 19로 인해 연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 산양읍과 한산면 일원은 1968년 12월에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한산지구로 지정되어, 50여 년 동안 자연공원으로 묶여, 그간 각종 규제와 행위허가 제한으로 지역개발에서 소외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해 왔습니다. 

 

오랜 기간 묵묵히 국가 정책에 순응하며, 참고 기다려온 지역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삶의 질 저하로 인한 불편과 고통을 인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써 우리 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변경안이 반드시 재조정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통영시의회에서도 50여 년 동안 지역주민들이 겪은 차마 말로 다하지 못 할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 및 관계기관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5월에 자체 용역을 수행하여 수차에 걸친 산양읍과 한산면 지역주민 설명회와 현장조사를 거쳐, 현 실정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적합하고 내실있게 반영한 보고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3월 30일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와 국립공원공단, 환경부,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최종 보고서를 전달하고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한 공원구역 해제와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한산지구를 재조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9월 8일자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한산지구 변경안 주민공람, 공고에는 우리 시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구해 왔던 기존 공원 지역들이 공원계획 재조정에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욕지면, 사량면 등의 주변 특정도서 지역이 변경안에 포함되어 있어, 기존 국립공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금번 환경부의 일방적인 추가 편입계획에 욕지면, 사량면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금번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한산지구 계획 변경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해제지역이 산양읍 신전리 1331-1번지 외 15필지, 한산면 비진리 270번지 외 2필지 등 19필지만이 해제지역으로 되어 있고, 공원 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마을지구로 변경된 지역이, 산양읍 동부 등 6개 자연마을과 한산면 여차 등 2개 자연마을, 전체 8개 마을에 180필지를 지구 변경하는 생색내기를 하고 있으며, 누구도 예상치 못한, 특정도서로 산양 추도, 욕지 두미, 노대, 동항, 연화리와 한산 매죽리, 사량 돈지, 양지리 등이 추가 편입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금번,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의 너무나 일방적인 행정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이 특정도서 등을 추가 편입시키면서도 해당 지역을 주민공람.공고 장소에서 누락시킨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그 과정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또한, 해제 지역이나 편입 지역, 지구변경 등에 대한 생태기반 평가와 적합성평가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 설명이나 자료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조정한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용인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법에도 없는 총량제를 제시하고 해제 면적만큼, 새로운 편입 면적을 달라고 압박하는 공원계획 변경안을 만들면서 공원 총량제 면적에 따른 변경토지 현황 조서도 없이 도면만을 가지고 열람하라는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민심을 분열하는 행정으로써 도저히 적법한 행정절차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특정도서를 추가 편입시키면서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인 통영시는 물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전 협의나 추진경과에 대한 일체의 설명도 없었다는 사실은 본 정책의 취지나 방향에도 맞지 않을 것이며,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의 절차와 과정은 무엇보다 엄격해야 함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안과 특정도서 편입에 대한 환경부의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해명을 요청드리며, 오랜 기간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협의를 거친 자체 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 시가 건의 요청한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한산지구의 해제와 편입안을 적극 재검토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일방적인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통영은 오랫동안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한산지구로 지정되어 그동안 각종 불합리한 규제로 주민생활권 침해는 물론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으며, 특히 조선업의 쇠퇴 등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침체와 맞물려 도시의 활력마저 잃어 가는 실정으로, 금번 국립공원계획 변경, 구역 재조정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과제임을 우리 시는,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해제 요청한 자체 용역 결과와 지역 주민들의 해제 요구 바램대로 반드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이 재조정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시장인 저도 엄중한 책임감으로 언제나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통영시장 강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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