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한 대표적 사례로, 거주인이 방에서 잠을 자던 중 냄새와 연기를 보고 거실의 화재를 확인 후, 집에 있던 소화기를 사용, 화재를 초기에 진압한 사례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 2017년 이후 설치 의무화 됐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우리 가정의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첫걸음이니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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