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지난 11월27일 전라북도 정읍시 소재 육용오리농가에서 발생한 이후 가금농장에서 66건, 야생조류에서 74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으며, 통영시는 방역차량 등을 이용해 가금농장 주변 및 광도천 등 야생조류 도래지역을 주기적으로 소독해 AI 발생위험을 차단하고 농장 내부 소독과 출입자 통제 등 농장 방역수칙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2월까지 축산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금지, 축산차량은 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운전자 소독 실시해야 하고, 가금 사육농장의 방사 사육이 금지되며 가축·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 등 깔짚 운반차량 및 시료채취·방역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가금농장(50m2초과) 진입이 금지되며, 동일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이 금지된다.
통영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 방문과 축산농가 간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유입 차단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고, 가금농가는 방문자 및 차량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매일 임상관찰을 하는 한편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통영시 농축산과 650-6241~4)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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