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해상 뗏목에서 도박하던 일당 9명 적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21/02/22 [17:26]

통영해경, 해상 뗏목에서 도박하던 일당 9명 적발

편집부 | 입력 : 2021/02/22 [17:26]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양종타)는 지난 2월21일 오후 8시30분께, 통영시 소재 해상 뗏목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도박을 하던 A씨(64년생) 등 일당 9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 도박 채증 사진  © 편집부


해경에 따르면, 한 시민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선착장에 모여 있던 사람들을 보고 통영해경에 신고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A씨 등 9명이 도박(고스톱 등)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현재 도박 등의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 도박 채증 사진 2  © 편집부


또한 이들은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통영시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도 통보될 예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에 여럿이 모여 도박을 하는 것은 엄중히 처벌돼야 할 행동"이라며, "앞으로도 해상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사행성 범죄 등이 이뤄지는지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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