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편집부 | 기사입력 2021/04/16 [17:12]

통영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편집부 | 입력 : 2021/04/16 [17:12]

통영소방서(서장 최경범)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는 피난, 방화시설 폐쇄·훼손, 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해 온 제도이다. 

 

신고 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포함) 차단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피난 통로상 장애물 설치행위 ▲수신반 전원 및 경종차단, 소화설비 전원·밸브 차단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경범 서장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이 정상 가동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써 관계인의 각별한 관리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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