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창원지검 통영지청 '선거전담수사반' 편성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1/16 [15:08]

검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창원지검 통영지청 '선거전담수사반' 편성

편집부 | 입력 : 2024/01/16 [15:08]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김성동)은 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16일 오전 통영지청 2층 소회의실에서 관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및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검찰에서 부장검사, 공공수사 전담검사 2명 등 3명, 통영·거제·고성 선관위 각 선거담당자 6명, 통영·거제·고성 경찰서 각 수사과장, 지능팀장 등 6명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당선.낙선 또는 상대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 중점 단속대상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선관위‧경찰 간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토록 실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거사범 관련 동향 및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키로 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거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하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접수된 사건에 대해 지체없이 의견을 제시·교환하는 등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무엇보다 단속부터 수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 수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키로 했다. 또한, 피의사실 유출을 차단하고 공직선거법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제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선거전담수사반'(반장 형사2부장 최성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하고, 공소시효 완성일(2024년 10월10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선거사범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공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점 단속대상 범죄

  선거 관련 폭력행위 : ▴후보자, 선거사무장, 연설원, 자원봉사자 등 선거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 선거 관련 공무원종사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당내경선 관련 폭행협박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에 대한 손괴 등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 생성형AI기술,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가짜뉴스 생성 ▴SNS상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을 통한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 당내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 등

  선거 관련 금품수수 :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선거운동 또는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금품제공·요구 등

  공무원ㆍ단체 등의 선거개입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선거개입 공무원의 경선 또는 선거운동 불법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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