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인을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피고인을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인호)는 지난 6월13일 피해자의 거제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50대 남성을 지난 7월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 등 살인)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는 것.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주요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철저히 진행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성폭행 한 후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실을 밝혀내는 등 범행 경위와 동기를 명확히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충분히 청취한 후 유족에게 장례비・생계비 등을 지원했으며, 향후에도 심리치료 연계, 유족 구조금 지원 등 필요한 보호·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엿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고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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