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은 특이민원에 대한 민원공무원 보호조치가 강화되면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 방해에 대한 예방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가해민원인 폭언․폭행․기물파손, 상급자 개입 및 민원인 진정 유도, 안내 고지 후 보호장치(웨어러블캠)를 이용한 상황촬영, 비상벨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민원인 제압, 민원인 경찰 인계로 단계별 시나리오에 맞춰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종합민원실내에서 일어나는 긴급 상황에 대처하고 담당직원과 민원인을 보호하고 대피시키는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통영시는 매년 상․하반기 특이민원 대비해 종합민원실, 청원경찰,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의 비상상황 능력을 갖추기 위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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