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나선다

휴가철 수요 확대 등 원산지 둔갑 개연성 높은 축산물 대상

편집부 | 기사입력 2025/07/11 [17:07]

경남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나선다

휴가철 수요 확대 등 원산지 둔갑 개연성 높은 축산물 대상

편집부 | 입력 : 2025/07/11 [17:0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소·돼지고기, 닭·오리고기(훈제), 염소 등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 원산지표시를 오는 14일부터 8월14일까지 일제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요 확대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축산물의 원산지가 둔갑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피서(관광)지의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매장(즉석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개식용종식법 시행(2024년 8월7일) 이후 여름철 보양식 음식에 대한 수요 증가로 흑염소, 오리고기(훈제) 등 보양식 음식의 원산지표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농관원은 점검 전에 축산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실시해 축산물 유통정보 등을 수집했으며, 수입축산물 유통이력정보 등을 모니터링해 위반 의심업체는 과학적인 원산지 분석을 통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판별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경남농관원 백운활 지원장은 "소비자가 축산물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에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 1588-8112)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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