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흡연보다 이웃배려 필요"..통영시, 금연문화 홍보공동주택 내 금연 문화 홍보 안내문 발송 및 SNS 캠페인 전개
국립환경과학원의 실험에 따르면 발코니, 화장실 등 실내에서 흡연할 경우 유해 물질이 타 가구에 유입되는 시간은 단 5분에 불과하며, 공기 중 유해 물질의 체류시간은 20시간이 넘고 아이들의 간접흡연 피해 확률은 84%에 달한다.
이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금연문화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캠페인으로 금연문화 인식을 확산시켜 주민들의 자발적인 금연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통영시는 연중 상시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을 받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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