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제대책협의회'는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조치를 위한 자문과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지역 긴급방제실행 계획에 따라 각 기관 및 단·업체별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한 비상설 기구이다.
통영해양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마산해수청, 경상남도 및 각 지자체, 통영소방서, 해양환경공단, 수협 등 17개 관계기관 및 단·업체의 임직원이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방제 대응체계의 현실성·실효성을 높이고, 해양오염 사고발생 시 살아있는 대응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하반기 해안방제 훈련 및 행동매뉴얼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실천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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