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양곡표시 및 가공용 쌀 공급업체 특별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1/08 [00:29]

설 대비 양곡표시 및 가공용 쌀 공급업체 특별단속

편집부 | 입력 : 2014/01/08 [00:29]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 이하 '경남농관원')은 양곡 성수기인 설 명절을 앞두고 양곡표시 위반 및 가공용 공급쌀의 용도 외 사용 등 부정유통 사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월6일부터 1월29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130명을 투입해 양곡매매․가공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곡표시는 단속 대상품목의 원산지, 품종, 도정연월일, 생산년도 등의 의무표시사항 표시적정 여부, 기능성제품의 과대광고․표시의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G마켓, 옥션 등) 통신판매업체의 구곡을 '2013년산 또는 햅쌀'로 속여 파는 행위, 중고나라 등 인터넷카페를 통한 나라미 불법 유통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인다.

또한, 정부 가공용 쌀 공급업체 단속은 떡류, 뻥튀기, 쌀가루 등 즉석판매․제조업체 및 단순가공식품업체를 중심으로 정부 공급 가공용 쌀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지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가공용 쌀 대량 신청업체 및 국산 쌀과 수입쌀 동시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양곡표시사항이 조금이라도 의심날 경우 즉시 국번 없이 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칙
- 미표시 : 위반물량에 따라 5만원∼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거짓표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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