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4선거 대비해 '선거범죄 단속활동' 강화

23일 공안대책협의회 개최, 선거사범 전담반 비상근무 실시

김영훈 기자 | 기사입력 2014/01/24 [14:47]

검찰, 6.4선거 대비해 '선거범죄 단속활동' 강화

23일 공안대책협의회 개최, 선거사범 전담반 비상근무 실시

김영훈 기자 | 입력 : 2014/01/24 [14:47]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최정숙)은 오는 6월4일 실시 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지난 1월23일(목) 오전 11시 소회의실에서 통영.고성.거제 3개 시.군의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시.군청 등 관계인 18명이 모인 가운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책협의회에서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신분과 지위 고하․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엄정 수사하기로 기본방침을 설정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중점 단속 대상으로 '금품선거,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3가지 유형을 선정했다.

금품선거 사범은 조직적․음성적인 유권자 매표행위는 물론 공천․당내 경선․후보단일화 과정에서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도 배후 조종자까지 모두 추적히기로 했다.

흑색선전 사범은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고 즉각적이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줄서기, 직(職)제공 약속 등을 통한 매표행위 또는 선거운동 요구행위를 엄단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해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을 방지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한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를 강화해 선거사범 발생 단계부터 수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유기적 공조체제를 구축해 적극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과열․혼탁 선거 분위기를 조기에 차단하고 평온하고 자유로운 선거분위기를 확립하기로 했다.
 
한편,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선거 180일전인 지난해 12월6일부터 '선거사범신고센터'를 가동하고, 선거사범 전담반을 편성해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는 등 불법 선거행위 예방 및 선거사범 단속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신고는 '검찰' ☏ 국번없이 1301, '선거관리위원회' ☏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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