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시행

6월30일까지 3개월간, 최대한 관용 및 치료재활 기회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4/03 [09:45]

통영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시행

6월30일까지 3개월간, 최대한 관용 및 치료재활 기회

편집부 | 입력 : 2014/04/03 [09:45]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서승진)는 지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 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자수기간은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월26일)'을 기념하고,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해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2001년부터 해마다 운영해 오고 있다.
 
자수대상은 마약류 중독자를 포함한 마약류 투약자이며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가족, 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하고 기간 내 자수한 사람은 기소유예․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치료 및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자수자의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비밀이 보장된다"면서, "마약류 투약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새로운 삶을 찾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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