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임박!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5/22 [21:16]

가입 임박!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편집부 | 입력 : 2014/05/22 [21:16]
통영소방서(서장 강명석)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미가입에 대한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에 대한 직접 방문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 보험가입를 독려하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단 하루여도 과태료가 30만원, 최대 200만원이므로 미가입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유의할 사항은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 14자리를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업주는 미리 보험계약을 완료하고 보험기간만 8월22일부터 진행한다면 업주에게 전혀 보험료에 대한 손해가 없어 과태료 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조우혁 민원실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미 가입으로 피해를 보는 업주가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소방서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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