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조합원의 손으로 조합의 민주정치를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이석준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1/04 [17:03]

[기고] 조합원의 손으로 조합의 민주정치를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이석준

편집부 | 입력 : 2014/11/04 [17:03]
▲ 이석준 지도홍보주임   © 편집부
단풍이 이미 한반도 남쪽까지 도착한 듯한 완연한 가을날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16일은 1979년 부마항쟁이 일어난 지 꼭 3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유신체제 하에서 간접선거제를 직접선거제로 바꾸기 위한 국민의 노력이 발현된 그날의 항쟁에서 '민주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금 나 자신에게 던지게 한다.
 
통영지역은 전통적으로 농촌이면서 어촌인 만큼,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 지역의 대표를 뽑는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 못지않게 조합장선거가 조합(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수협과 같은 경우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이 수산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고, 그들이 바로 조합원이다. 특히 도서 지역은 전 거주민이 조합원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조합의 역할이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내년 2015. 3. 11.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동시조합장 선거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11.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4.8.1.시행)」을 제정‧공포하고, 내년에 있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과거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시행되어온 개별 조합장선거는, 각 선거에 대해 개별조합의 근거법률이나 준칙‧규정‧규약에 따른 근거규정이 각각 다르고, 법률내용 자체가 조합장 후보자들이나 조합원들이 알기에도 어려워 이번에 치러지는 동시조합장선거를 계기로 위 법률을 제정하여 각종 위탁선거 관련 절차 등을 일원화한 것이다.

당해 법률의 제정 목적에는, 과거 조합장선거의 전유물로 생각되어왔던 금품수수 및 제공에 대한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공직선거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기부행위의 제한 금지 등 개별 조항들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는 조금씩 다른 점을 감안하면, 조합장 후보자, 임원, 대의원 및 조합원들은 동 법률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 해당 위반행위들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올해 10월부터, 조합장선거를 치르는 각 개별조합 등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상의 주요 위반행위, 시기별 제한‧금지행위, 위법행위 신고제보 등에 관해 방문하여 안내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외에도 언제든지 동시조합장선거에 관해 법률에 위반되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번없이(☎1390) 또는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055-645-2490) 으로 전화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우리 지역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일정수준의 공정성을 확립한 공직선거에 준하는 정도의 성공적인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위하여 전국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조합장 후보자, 조합 직원, 조합원들의 하나 된 협력으로 무리없이 선거를 치러낼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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