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조합장선거의 추억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정은주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2/17 [10:02]

[기고] 조합장선거의 추억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정은주

편집부 | 입력 : 2014/12/17 [10:02]

▲ 정은주 공정선거지원단    © 편집부
나는 투표권을 가지게 된 이후 단 한번도 투표를 하지 않은 적이 없다. 선거에 대한 관심은 많은 편이어서 선거가 있으면 후보자들을 나름 꼼꼼히 살펴 언제나 일찍 투표를 하였다. 그런 관심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정선거지원단을 뽑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면접을 잘 보았는지 운좋게도 공정선거지원단에 위촉되었다.
 
이번 공정선거지원단이 활동하게 된 선거는 2015년 3월 11일에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이다. 이전 조합장선거는 각 조합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201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같은 날 동시에 선거를 하게 되었다.

내가 살고 있는 통영은 작은도시임에도 조합이 14개가 있다. 이 14개의조합에서 3월11일 동시에 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 셈이다.
 
나는 조합원이 아니어서 조합장선거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하지만 내가 조합장선거를 접해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이 세상분이 아니신 나의 아버지는 20여년전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셨다가 낙선하신 적이 있다.
 
아버지께서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하실 때, 나는 주말이면 집에서 조합원들에게 낭낭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여 아버지를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였다. 전화를 받으셨던 분들은 나름 호의적이긴 하였으나 아버지는 낙선하셨다.
 
이번 선거에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나의 아버지는 그 당시 명백히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셨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시행되는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으며, 시기는 2015년 2월26일부터 3월10일까지,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 윗옷, 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등 여섯 가지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아버지께서 선거를 하셨던 때는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조사를 받거나 하신 적이 없었으니, 그 당시 법률로는 적법한 선거운동이었으리라 짐작한다.
 
조합장선거는 이전에 과열되고 혼탁한 양상을 많이 보여 왔다고 한다.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서 좀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많은 조합이 한꺼번에 선거를 치르게 됨에 따라 공정한 선거관리의 손길이 미처 곳곳에는 미치지 못할 것 같다고 우려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조합장선거가 이전과 다른 형태로 치러지려면 조합원들의 깨끗한 선거를 통한 좋은 후보의 선택이 필수가 아닐까 생각한다.
 
깨끗한 선거는 바로 조합원 한분 한분의 공정한 선거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 일이다. 깨끗한 선거가 튼튼한 조합을 만드는 기본적인 일이라는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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