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 집행유예 기간에 또 금품 훔친 20대 구속

"취업이 안돼 생활비 마련하기 위해..."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24 [17:28]

통영경찰서, 집행유예 기간에 또 금품 훔친 20대 구속

"취업이 안돼 생활비 마련하기 위해..."

편집부 | 입력 : 2015/03/24 [17:28]
통영경찰서(서장 김명일)는 집행유예 기간에 식당 등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씨(20)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자정께 통영시 도남동의 한 식당 유리창을 벽돌로 깨고 침입해, 노트북 1대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PC방과 식당 등에서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4년 11월 절도죄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취업이 안 돼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벌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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