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사량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 어선 선장 적발

통영해경, 불시 음주단속 등 해상 주취운항 단속 강화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05 [18:02]

통영 사량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 어선 선장 적발

통영해경, 불시 음주단속 등 해상 주취운항 단속 강화

편집부 | 입력 : 2015/05/05 [18:02]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지난 5월4일 오후 10시40분께 고성군 삼산면 소재 와도 남동방 0.5마일 해상에서 통영 사량도 선적 S호(2.99톤, 연안자망) 선장 임모씨(70년생)를 주취운항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S호의 선주겸 선장인 임씨는 이날 오후 7시30분께 통영시 사량면 자택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막걸리와 소주를 마신후 소유 어선 S호를 타고 삼천포로 항해중 방향감각을 잃고 지인에게 구조요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그러나 이날 오후 10시40분께 인근 해상에서 해상안전 저해사범 단속활동을 벌이던 경비함정에 혈중 알콜농도 0.171%로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임씨가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면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단속된 임씨는 5톤 미만 선박을 운항해 해사안전법 제110조 제3항 15의2, 제41조 제1항 등의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5톤 이상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통영해경의 해상 음주운항 단속은 2013년에 12건, 2014년 11건 적발됐으며, 올해 들어 4건이 적발됐다.
 
해경은 음주운항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선박 침몰, 파손은 물론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로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시에 지속적으로 해상음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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