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오토바이 가로 막던 시민과 논쟁후 교통사고, 경찰 수사

편집부 | 기사입력 2018/10/17 [01:06]

시의원, 오토바이 가로 막던 시민과 논쟁후 교통사고, 경찰 수사

편집부 | 입력 : 2018/10/17 [01:06]
주민 공청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하려던 통영시의원이, 그 앞을 가로막은 시민과 언쟁을 벌이던 중, 오토바이를 출발하면서 시민을 충격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11일 오전 11시50분게 A 시의원(57세, 통영시 북신동)은 정량동 주민센터에서 '도시재생 주민 공청회'에 참석 후, 귀가하기 위해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던 중, 정량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은 B씨(50세, 통영시 항남동)와 언쟁 중 오토바이를 출발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팔을 충격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교통사건이 벌어지자 112 신고가 들어갔고, 지역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시민 B씨가 폭행을 주장해 형사팀으로 이 사건이 배당됐다.

경찰은 피해자 B씨와 A 시의원, 목격자 등 참고인 등을 상대로 날짜를 지정해서 출석 조사를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B씨는 16일 오후 2시,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화견을 펼치며, 이 사건과 관련, A 시의원의 행동이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시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A 시의원은 "자신의 오토바이가 출발하는 동시에, 오히려 B씨가 갑자기 뛰어들었다"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의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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