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의 의정비 결정

편집부 | 기사입력 2018/11/08 [12:37]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의 의정비 결정

편집부 | 입력 : 2018/11/08 [12:37]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비의 적정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11월6일(화) 시청 회의실에서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 소개와 위촉장 수여, 시장 인사, 위원 선서, 위원장과 간사 선출, 의정비 결정 추진 계획 설명, 위원들의 의견 수렴과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위촉장을 수여한 후 인사말에서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방의원 월정수당 결정방법이 크게 개선됐다"며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반영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합당하면서도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원 선서를 마친 후 호선한 결과, 위원장에는 조일청(통영시불교도연합회장) 위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은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교육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시의회의장 추천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조일청 위원장은 "통영시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위원들의 공정하고 신중한 심의를 주문했다.
 
고영호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 후 위원들은 질의를 통해 의정비 결정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성을 표출했다.
 
심의 과정과 토론을 통해 위원들은 "지역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1차 회의 결과, 2018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2.6%)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향후 개최될 제2차 회의에서 의정비를 최종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회의 내용은 주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주민여론조사를 생략할 수 있게 돼 편성된 용역비 예산 700만원을 절감하게 됐다.
 
한편,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제8대 통영시의회 의원에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될 4년간의 의정비를 한 번에 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11월 말까지 한차례 더 회의를 개최,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및 심의위원 명단은 통영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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