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감시, 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8/11/08 [15:45]

2018년 하반기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감시, 단속

편집부 | 입력 : 2018/11/08 [15:45]

통영시는 11월부터 12월 중반까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사전예방을 위해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감시 및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감시, 단속활동은 미세먼지 다량 발생원 관리강화를 위해 비산먼지 사업장 특별점검,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특별점검,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특별점검 이상 3개 분야의 단속 주제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상습 환경민원 발생지역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환경민원 신고 즉시 현장 확인으로 강력 단속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업소 및 행위자는 엄중 대처하고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현장에서 즉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
 
김용우 환경과장은 "적극적인 단속활동으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만들려 한다"며, "시민 여러분도 환경오염행위 목격 시 통영시 환경과로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 내 자연훼손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 110 또는 128 (휴대전화 이용 시 : 지역번호 + 128) ⇒시․도 또는 시․군․구로 자동 연결.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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