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의원, 12월27일 대법원 선고 기일 잡혀

선고 결과 따라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치러져

김영훈 기자 | 기사입력 2018/12/07 [19:08]

이군현 의원, 12월27일 대법원 선고 기일 잡혀

선고 결과 따라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치러져

김영훈 기자 | 입력 : 2018/12/07 [19:08]

▲ 이군현 의원     ©편집부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자유한국당 이군현 국회의원(통영.고성)의 최종 선고기일이 오는 12월27일(목)로 잡혔다.

대법원은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중인 이군현 의원을 포함한 관련 피고인 4명에게 최종 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무투표 당선 확정 후, 곧 바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해, 그동안 1심과 2심을 거쳤다.  

이 의원의 혐의는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관 3명의 월급 2억4천여만원을 편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 회계 누락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6천10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해 있다. 

오는 27일 대법원의 최종 선고에서 1심, 2심과 같은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즉각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되며,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있기 전부터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활동해 오던 자천 타천 보궐선거 출마 후보군들은 선고 결과에 따라 곧바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서 본격적인 보궐선거 운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천 타천으로 보권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들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 지역위원장, 홍순우 전 위원장, 홍영두 교수, 선기화 재경 통고 총동창회 회장 등이며,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서필언 전 차관, 김동진 전 통영시장, 천영기 전 도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