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민과 함께 행복한 통영

편집부 | 기사입력 2019/01/14 [22:12]

"2019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민과 함께 행복한 통영

편집부 | 입력 : 2019/01/14 [22:12]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사항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통영지역의 고용안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50%, 재산세 50%를 5년간 감면해 주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연장 및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을 인하(4%→1~3%)해 국가정책인 '저출산 극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감면 신설·연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기한 3년 연장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균등분 주민세 과세기준일(기존 8월1일)을 재산분 주민세 과세기준일인 7월1일과 통일시키며, 생계능력 없는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는 과세 제외해 납세자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하게 된다.
 
이 밖에도 납부 불성실 가산세(일0.03%→0.025%) 및 중가산금(월1.2%→월0.75%)을 인하하며, 지방세 감면을 받은 취득세 과세 전환시 신고기한을 연장(30일→60일)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 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선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관계법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및 서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통영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신규세원 발굴과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세제지원 방안을 연구해 중앙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