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검찰, 총선 대비 선거전담수사반 확대·재편성, 비상근무 돌입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60, 선거범죄 대응태세 강화 밝혀

김영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2/18 [13:48]

통영검찰, 총선 대비 선거전담수사반 확대·재편성, 비상근무 돌입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60, 선거범죄 대응태세 강화 밝혀

김영훈 기자 | 입력 : 2020/02/18 [13:48]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주상용)은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지난 2월15일부터 선거전담 수사반을 확대·재편성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통영 검찰은 '금품수수' · '여론조작' ·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등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지청 전체의 수사 역량을 집중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영지청에 따르면 지난 2월15일부터 공공수사 전담 2개 검사실과 수사과로 구성돼 있던 기존 선거전담수사반에 금융·조세 전담 검사실을 추가해 수사 인력을 확대·재편성했다는 것.

 

통영지청 선거전담수사반은 이날부터 상황실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10월15일까지 관내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 유관기관과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등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 척결에 통영 검찰 전체의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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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중점 단속대상 중, '금품수수' 범죄는 ▲ 후보단일화 관련 매수·결탁, ▲ 선거구 재조정에 따른 사조직 동원 등 선거브로커 활동, ▲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 등이다.

 

'여론조작' 범죄는 ▲ 경선·본선 과정에서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 여론조작 등을 말한다.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범죄는 ▲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외곽단체’를 설립하는 행위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범죄 적발 시, 수사대상자의 당락·소속 정당의·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신고센터 (검찰)

 ❍  전화 : 055-640-4200(주간), 055-640-4290(야간) / 국번없이 1301 

 ❍  팩스 : 055-640-4555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spo.go.kr/tongyeong (온라인 민원실)

※ 선거사범 신고센터(24시간 운영)를 통해 선거사범 신고 상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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