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2020년 12월 ~ 2021년 2월, 영업용, 욕탕 1종 상수도요금 30% 감면
시는 이번 감면을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대부분이 속해있는 영업용, 겸업2종, 욕탕1종 수도사용자가 혜택대상이며, 감면기간은 2020년 12월 고지분부터 2021년 2월 고지분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매월 30%, 3개월간 직권감면 할 예정이다.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업종을 달리하는 겸업 2종(가정용+영업용)은 가정용 기준 10㎥ 이상 사용한 경우의 영업용 요금만 감면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로 영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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